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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원주지방환경청,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환경평가서 보완 요청키로

      [서울경제TV=강원순 기자]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‘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’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. 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,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키로 했다. 이는 '행정심판법 49조'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며 행정..

      전국2021-01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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